요약: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공제받은 금액, 환급금 예상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괄 발급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근로자의 총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제공되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확인 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의 환급금 예상액은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확인할 때는 근로자의 총급여,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실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요약
- 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
- 미리보기 서비스: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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