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사전청약이란?
- 2. 사전청약 대상 주택
- 3. 사전청약 신청 자격
- 4. 사전청약 신청 방법
- 5.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 6. 사전청약 계약
- 7. 사전청약 Q&A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전청약 대상 주택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적고,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에 총 4만 5천여 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3. 사전청약 신청 자격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금액 24회 이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가입금액과 납입 횟수는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청약 신청 방법
사전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은 사전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사전청약 계약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주택의 분양가의 10%입니다.
7. 사전청약 Q&A
Q. 사전청약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202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에서 다시 청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본청약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후 3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후 3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전청약은 본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청약 일정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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