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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기초: 처음 알아야 할 5가지

by 머니메이커스 2023. 10. 18.

부동산은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기초를 다루고, 처음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과 건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

  • 취득세: 건물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부동산 세금의 납부시기

부동산 세금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 재산세: 7월에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상속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3. 부동산 세금의 계산방법

부동산 세금은 각각의 세금마다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세율 = 0.06~0.6%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세율 = 0.06~0.6%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부동산의 매매금액 + 양도비용

취득가액 = 부동산의 취득금액 + 취득비용

필요경비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중개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세율 = 6~42%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

공제액 =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타공제 등

세율 = 10~50%

4.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항목을 활용하세요.
  • 세율이 낮은 구간에 맞춰 양도하세요.
  • 상속공제를 활용하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세요.

5.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세금안내 > 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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