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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by 머니메이커스 2023. 9. 3.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종류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내일채움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각각의 공제의 가입요건, 납부방법, 가입자 혜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가입요건납부방법가입자 혜택
내일채움공제 -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 없음 (단, 기업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는 제외) <br> - 중소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br> - 핵심인력: 사업주 = 1:2 이상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로 핵심인력 10만원 +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br> - 가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br> - 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br> - 공제금리 연 1.78% (연복리식 , 연단위 변동)-매분기 공시이율 확인 - 중소기업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법인기업)또는 필요경비 (개인기업)인정 <br>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br> - 핵심인력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세전)수령 가능 <br>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상당 감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자 <br> -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br>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br>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br> - 가입기간 5년 만기제 - 청년근로자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12만원60개월) <br>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60개월) <br>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지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고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추가로 세금우대까지 되고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화 및 인센티브 개념처럼 추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본인이 낸 금액보다 더 높으니 이점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3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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