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 납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크게 회사에서의 절차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절차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내용을 파악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한 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신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종류
편리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간편제출]
-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작성]
- [제출]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회사 위탁 연말정산
회사 위탁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위탁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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